금융규제 샌드박스 총 153건으로 늘어나

'안면인식으로 본인확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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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은행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가 내년 4월 출시된다. 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서비스도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 같은 서비스 등을 포함한 총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53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는 대면 거래 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고객이 QR코드 촬영을 통해 은행 앱에 로그인,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기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및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실명확인 방식을 간소화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산은행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10월 출시한다.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가 불가한 금융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은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텔레마케팅(TM) 가입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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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루정보, 페이콕 등은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고객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 서버에 접속해 자신의 모바일 기기 결제 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내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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