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절반 오늘 밝혀질까? 대법원 김경수 운명 가른다…경남은 '긴장감 가득'
김 지사 연가 내고 관사에서 결과 기다려
도청 '어수선', 각 당 '국민들 앞에 법 정의 보여줘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지난해 11월 항소심 당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법정을 떠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상고심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한 김 지사의 원심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판을 파기환송 하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으면서 도지사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상고한 상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로부터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김 지사의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 이익 제공을 한 경우면 충분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지사가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7회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도청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김 지사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도정의 향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직원들 모두 김 지사의 유무죄에 따라 도정 운영이 달라질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도청 분위기를 전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중요한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길 기대한다”면서도 “권한 대행 체제 전환 시 도정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도내 각 당에서도 김 지사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자살 조작 사건이 연루된 바 있어 정의당에서는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 노창섭 의원은 “드루킹 사건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유감을 느꼈다”며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판결을 존중할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짧게 의견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선고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며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법 정의가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김 지사가 드루킹 족쇄를 벗을지 한동안 정치 생명에 발목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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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지사는 이날 연가를 내고 관사에 머무르며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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