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고쳐도 반영 안돼"‥ 4개 특례시 단체장, '권한 확보' 협력
이재준 시장, "특례시 특례 권한 지원논의 무리한 요구 아냐"
4개 특례시장, 이철희 만나 건의문 전달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전국의 4개 특례시 자치단체장들이 특례시 권한 확보에 힘을 모았다.
고양시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6개의 건의 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무특례 근거 마련)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개정(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이다.
단체장들은 이어 세종청사로 이동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만나 행안부의 구체적인 총괄조정과 지원계획을 요구했고 행안부와 4개 특례 시간 협약을 체결, 책임 있고 실질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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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아무것도 반영된 것이 없다.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과 특례시 특례 권한 지원 논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사항"이라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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