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개 모른다"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견주 추정 개농장 주인 입건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를 경찰이 특정해 입건했다.
앞서 지난 5월22일, 경기 남양주시 개사육장 인근 야산 입구에서 대형견이 지인 공장에 놀러왔던 50대 여성의 목과 팔 등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은 전문가 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주인을 추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일대에 개 45마리를 불법 사육한 견주 A씨와 입양자 B씨는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개를 모른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점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고려중에 있다. 이를 위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개는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에게 먼저 입양됐다. B씨는 입양 한달 뒤인 지난해 6월 A씨의 요청으로 개를 넘겨줬다. A씨는 사망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개를 키운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하라"고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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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문제의 대형견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불법 개농장을 폐쇄하고 개들을 평내동 모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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