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3일 출범식
중대재해 예방·단속 등
"목표는 사업주 인식 전환"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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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세종시 반곡동 고용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노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본부는 고용부 내 기존 산업안전조직(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확대·개편한 기구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조직의 5개 과에 5개 과를 추가했고, 인력도 35명 늘려 82명이 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관련 조직도 기존 46개 과에 17개 과가 신설돼 인력이 715명에서 821명으로 늘어났다.


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단속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첫 역할은 '현장 점검의 날' 시행으로, 격주로 전국 일제 점검을 돈다. 첫 점검에선 추락이나 끼임 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800여명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해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14일 건설 현장을 찾아 "추락사 관련 불량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행·사법 조치도 반드시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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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점검이 후 다음 달 점검부터는 사업장에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 의무가 미비한 사업장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본부 규모가 커졌다 해도 전국에 산업재해 관리 대상 사업장이 270만개, 근로자가 1900만명에 이르는 만큼 하나하나 살펴볼 순 없다"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개선하도록 만드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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