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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보호의 역설…"배달료 1400원 올리더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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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재법 시행…라이더 고용보험 가입 의무
업계 "소득 노출 부담…투잡 라이더들 이탈 속출"
여야, 라이더 보호·플랫폼社 책임 강화 법안 추진
플랫폼 수수료 낮추지 않는 이상 소비자 부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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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기본 배달료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야간·우천 할증까지 더하면 건당 최대 1400원까지 배달료가 추가된다. 이달 1일부터 배달기사(라이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강화되면서 사업주 부담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 지역 배달대행 업체들이 일제히 배달료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배달대행 업체 측은 "가뜩이나 라이더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사가 먼저 배달료를 올렸고, 라이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상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일단 배달료 인상분을 자비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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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라이더 권익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자 산업 현장에선 외려 ‘배달료 인상’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만성적인 라이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배달 플랫폼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한쪽 면만을 바라본 결과다.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배달료)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플랫폼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부터 라이더 산재·고용보험 가입 제도까지 한꺼번에 추진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배달 주문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배달대행 업체 바로고에 따르면 지난 5~7일 사흘 동안 143만건이었던 배달완료 건수는 지난 12~14일 161만건으로 늘어나면서 12.6% 증가했다. 바로고 관계자는 "지난해 기록한 배달수행 건수 1억건을 올해 상반기에 이미 돌파했다"며 "코로나 재유행 여파로 이번 달 배달주문이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달 1일부터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라이더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제한되면서 사실상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월보수가 159만9400원인 라이더의 경우 산재보험료율 1.9%를 적용하면 산재보험료는 3만380원이며, 라이더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다만 매월 내는 산재보험료보다는 소득공개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더 크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소득이 잡히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그동안 라이더가 부족한 상황에서 암암리에 ‘소득 신고를 원치 않는다’고 요구하면 지사장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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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경우 라이더 수급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는 "수도권보다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라이더를 구하기 더욱 힘들어졌다"며 "낮에는 공장에서 주된 업무를 하고 저녁에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투잡 라이더들이 소득 노출에 부담을 느껴 관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는 내년 1월부터 라이더도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어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플랫폼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낮추지 않는 이상 배달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배달대행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사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 규제 강화로 라이더 부족 현상과 배달료 인상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정치권도 라이더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배달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특고보호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려 노사간 입장차를 드러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따져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종사자 권익 보호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고보호법안 역시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예고, 차별대우 금지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보호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특고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며 특고를 노동자의 범주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을 밝혔다. 반면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너무나 구시대적인, 20세기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비용 전가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이뤄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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