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상장 유지'… 내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종합)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15일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앞서 거래소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지난 5월26일 이들 3개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하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심사했다.
하지만 이날 공시에 따라 3개사의 주식 거래는 정지 51일 만인 오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권한을 크게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2일 ESG 태스크포스를 출범했고,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을 내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인수·합병(M&A)에 따른 대규모 자금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대금을 운영자금 및 차입금 상환에 활용해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을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상장 적격성 심사로 인한 거래 정지 사태로 많은 실망감을 안긴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이사회 중심 경영,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15일 자회사 에어부산의 주식 4378만2819주를 약 979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은 '에어부산 자본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 및 당사 지배력 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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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후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 지분율은 40%가 된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10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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