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인사운영·사업추진' 등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자격증 가산점 폐지…부당 부여 등
전남도, 종합감사서 56건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군이 공무원 인사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등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최근 함평군 종합감사를 통해 56건 행정처분(26건 신분상 처분·30건 행정상 처분) 했다.
도 감사관실은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함평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함평군은 인사규칙 개정절차 미이행 등 인사운영의 부적정과 사업 추진에 적합하지 않은 운영이 다수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19년 2월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련한 자격증 가산점 조항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등에는 인사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가산점을 폐지할 경우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해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지난 2017냔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6개월 단위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점 평정을 추진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가산점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에 응시해 임용된 자의해당 자격증은 자격증 가산점 부여를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함평군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의무화하는 특수직급 등에 임용된 81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 부여했다.
이와 함께 특수직급 이외 일반직급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한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2019년 11월)으로 2019년 12월부터는 자격증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한 데도 66명에게 계속해서 부당 부여했다. 부적정하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추진의 부적정도 확인됐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녹색쌈지숲 조성 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을 목적으로 3개 사업을 보조금(8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했다.
산림자원법 제2조에는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할 경우 면 지역은 제외하도록 규정(읍·동 지역만 가능)돼 있다. 하지만 2019년에 동 사업을 1건(2000만원)만 읍지역에 추진하고 나머지 3건(2억3000만원)을 부당 추진했다.
물품 및 관급자재 등 구매계약 부적정도 드러났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시납품 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내충격수도관 등 3종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63회) 구매요청하고 적정성 검토없이 분할 계약했다.
이로 인해 2단계 경쟁입찰시와 대비해 최대 1억2241만2000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밖에도 여객자동차 종사자 관리 업무 부당 처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수익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수익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등 다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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