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모해위증 교사' 등 혐의로 감찰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각각 무혐의 처분과 불문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모해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감찰을 받아온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 징계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무혐의는 징계의 이유가 없을 때, 불문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각각 내려지는 결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며 "대검에서 수사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을 열어 한 전 총리 관련 민원사건 처리 과정 등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진행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발표자로 나선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회 이상 소횐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증인의 경우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재소자 증인들에게 외부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이나 통화는 물론 수감중인 가족이 시설이 좋은 서울구치소에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런 식의 반복 소환과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장관은 브리핑 서두에서 "오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브리핑 직후 취재기자들과 가진 질문답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재소자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확인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모해위증 혹은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절차적 과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이미 대검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제가 수사지휘를 내렸고, 그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 통해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합동감찰에서 모해위증 혹은 교사의 실체적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D

한편 일각에선 이 같은 박 장관의 공언과 달리 대검이 감찰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에 대해 감찰위원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