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결과 공개

하나·부산은행, 라임펀드 배상비율 '최대 80%'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각각 65%, 61%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쟁 조정에 동의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 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은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을 미설명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손해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25%포인트, 부산은행은 20%포인트를 가산했다. 아울러 개별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분조위는 내다봤다.

AD

한편 이날 분조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분조위원간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쟁점이 있어 다시 분조위를 열기로했는데 개최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