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中 입국할 경우 여전히 격리 강제
원 지사 "한중관계 상호주의에 따라야"

원희룡 제주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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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국국민이 특수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정부는 특수목적 및 중국 백신을 접종받은 중국인에 대해 격리면제 조치를 실행 중인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중국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13일 코로나19 일일 대응 상황 회의에서 "국민과 세계인의 관광지 제주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과학에 근거해 당당히 외교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제주도는 감염병법상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와 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특수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하거나, 백신을 접종받은 중국인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자가 격리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으로, 여기에는 화이자·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시노팜·시노백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자국에 입국할 경우 약 3주간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기존 언론 보도들에서 보듯이 예방효과가 현저히 낮은 중국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이 격리 없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위험 속으로 내팽개쳐진다"며 "한국인은 격리되고, 중국인은 자유를 얻는 굴욕적인 조치이자 방역 주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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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중관계는 상호존중에 따라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중국인 특수목적 입국자 격리면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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