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 4명까지·직계가족 예외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15일부터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시는 15일 자정부터 28일까지 현행 1단계 방역조치를 유지하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 시행기간에도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결정됐다. 세종의 경우 지난 1주간 일평균 3.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못 미치는 규모다.
하지만 전국에서 확진자 1000여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수도권(4단계)과 충청권(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된 점, 여름 휴가철을 즈음한 확진자 증가 우려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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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은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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