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 서울 강남역 인근 유흥가 골목을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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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내 원정유흥 등 방역 복병을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평균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이 때문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충남에 원정유흥을 즐기러 오는 등 방역 허점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달 말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총 31개 업종에 1만3561개 업소를 현장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에는 ▲중점관리시설 총 6개 업종에 5862개 업소 ▲일반관리시설 총 8개 업종에 4860개 업소 ▲도 추가 관리시설 17개 업종에 2839개 업소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도와 15개 시·군, 충남도경찰, 특별사법경찰, 안전감찰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현장점검에서 발견한 방역지침 위반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특히 도는 도 경찰청 풍속단속팀, 시·군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인 유흥 5종 및 노래연습장 등지를 단속함으로써 방역지침 이행력을 강화한다. 유흥업소 등의 집중단속은 최근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젊은 세대가 원정유흥에 나서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처다.


이외에도 도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안전감찰반을 가동해 도내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엄정한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군의 특사경 부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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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현 상황”이라며 “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추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방역점검·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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