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ㆍ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ㆍ채취행위 등이다.
도는 불법어업 적발 시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까지 시화호 해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선박을 철거하고 불법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주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ㆍ단속을 통해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ㆍ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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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해 시ㆍ군 및 평택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화호 불법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5건을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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