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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이선기·황혜경 사내이사 선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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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부산지법 재판부는 삼영이엔씨 의 주주(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당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선기 및 황혜경 사내이사의 선임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7일 내렸다.


이 소송의 쟁점은 당시 주총에서 행사된 최대주주인 황원 전대표의 의결권 위임 행사가 적법하게 행사되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황원 전대표가 의결권 위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기에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권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으로 최대주주 황원 전대표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것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측 회사가 항소하지 않는 한 황혜경, 이선기 이사의 등기이사직은 제적처리 될 예정이다.

황재우 대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간 이선기, 황혜경 이사로 인해 야기된 불미스러운 경영권 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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