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마포구 공원·녹지 내 전역 밤 10시 이후 음주 금지 행정명령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포구의 주요 공원·녹지 내 전역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지역은 마포구 내 173개소 공원·녹지 전 구역으로 이용(방문)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계도하고 불응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과태료 부과 이외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