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단속차량 저공해조치 땐 과태료 취소·환급"
올해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부과 취소…신청 막바지 혼잡 우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한 5등급 차량 대상 저공해 조치와 관련해 관련 신청을 8월말까지 마쳐달라 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과태료를 취소하고 환급할 계획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공해조치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 8911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1만 2222건 부과했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5만 4044건(48%) 과태료를 부과 취소했다. 이 중 과태료 납부 3321건은 환급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면서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2만 8911대 중 1만 3557대(46.9%)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1만 5354대 중에서 9404대(61.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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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8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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