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감독총국, 디디추싱 반독점법 위반 8건 적발
건당 50만 위안씩 총 400만 위안 벌금 부과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소 기업공개(IPO)로 중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디디추싱(중국판 우버)에 400만 위안(한화 7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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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전날 디디추싱과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쑤닝 등 중국 인터넷 기업 5곳에서 모두 22건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적발, 건당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22건중 디디추싱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알리바바 6건 텐센트 5건 쑤닝 2건, 메이퇀 1건 등의 순이다.


차이신은 디디추싱 계열 기업들이 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 건당 벌금 50만 위안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디디추싱은 앞서 허술한 인터넷 보안 관리와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등의 이유로 2차례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차이신은 덧붙였다.

디디추싱에 대한 여론도 따갑다. 환구시보는 이번 벌금 부과와 관련, 합병 등의 과정에서 반독점법의 '사업의 집중'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디디추싱이 데이터 안보 및 보안 문제로 신규 고객 유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번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는 중국 규제 당국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쥔후이 중국 정법대 교수는 "시장감독총국이 확인한 위반 사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것은 반독점법 집행에 대한 규제 당국의 단호한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법적 의무를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디추싱의 상장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둥샹오펑 인민대 중앙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디디추싱 조사와 관련해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조치이자, 국가 안보 전반에 중요한 방화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 폐지를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중국이 규제 당국을 통한 공식적인 규제 외에 여론몰이 방법으로 디디추싱을 징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디디추싱 앱 퇴출'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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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처음 이 해시태그를 붙인 기사는 하루 만에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10억 뷰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는 '반역자'나 '미국의 애완견' 등 거친 표현의 댓글이 달렸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컴퓨터 기업인 레노보의 창업주 류촨즈를 비난하는 글도 올라왔다고 했다. 류촨즈는 류칭 디디추싱 사장의 부친이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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