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기간·국가도 제한 두지 않기로

기업·경제인 등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7일부터 예방접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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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기업인 등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가 간소화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6일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중 기업인 등 경제인은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소관 부처의 심사를 받아 접종을 진행해 왔지만 오는 7일부터는 관할 시·도에 신청해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지자체 필수공무 출장자도 현재는 시·도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절차가 진행됐으나, 오는 7일부터는 질병청 승인절차가 생략된다. 다만 중앙부처 필수공무 출장자는 현행 절차대로 소관 부처 심사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그간 출장기간·국가를 한정해 중요한 경제활동 및 필수공무출장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했으나, 오는 7일 이후에는 출장기간과 국가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출장기간의 경우 현재 3개월 미만 단기출장 및 1년 이상 장기출장에만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출장국가 역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 받거나, 역학적 위험성이 높은 국가만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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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이는 7∼8월에 계획 중인 지자체 자율접종의 하나"라며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의 지자체 확대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출국 기업인들의 예방접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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