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

"공사비 거품 뺀다"...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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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도 도지사 재량 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 가격을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 항목에서 빼고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 항목 규정에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를 해당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6월 8일)을 보내고 간담회(6월 10일)를 열었으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며 반대했고 건교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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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에 따라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내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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