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옛 제1공단터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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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수원지방ㆍ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와 '성남 법조단지 이전ㆍ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ㆍ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지어 이사하게 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 법조청사는 1981년 2만1268㎡로 건립됐으나 건물이 낡고 업무ㆍ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ㆍ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흥동으로 이전하게 됐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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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년~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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