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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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맡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이번에 공수처로 넘어온 혐의는 당시 대검찰청이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수사를 하면서도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던 것이다.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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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년 정도 수사를 하다 지난해 10월 말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약 8개월간 사건을 쥐고 있다가 최근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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