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확 바뀐다'‥ 아스팔트 포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 시행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하는 부실 시공과 교통사고 예방 목적
7월부터 재포장 공사에 시범 적용, 내년부터 전면 적용 방침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올해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때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의무적으로 동영상을 남겨야 한다.
경기도는 "도로포장 공사는 아스팔트 재료 온도 관리가 필수인 만큼, 7월부터 '아스팔트 포장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현장을 함께 영상자료로 남김으로써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며, 올해는 재포장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포트홀 등 도로파손은 상당 부분 시공 중에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한다. 100℃~150℃ 이상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시공 중에 온도관리 불량으로 아스팔트 재료가 충분히 결합되지 않아 도로포장 강도가 감소하면서 포장 수명이 짧아져 예산이 낭비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노면 불량으로 운전자들의 허리 건강을 해치고 타이어 펑크를 포함한 차량 훼손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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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온도관리가 보다 정확히 이뤄져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파손 없이 오래가고 안전한 경기도 도로포장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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