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 면제"…9월30일까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반려견과 살면서 등록은 하지 않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정부가 다음달 19일부터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키우기로 한 날 또는 월령 2개월이 돼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등록자에게 100만원 이하, 변경·사망 등 소유자 및 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이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시·군·구가 동물등록 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3420곳, 동물보호센터 169곳, 동물보호 단체 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단, 소유자 변경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고 등물등록증을 들고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한다. 1차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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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같다"며 "농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38만 가구에 이르는 만큼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을 지켜 동물 학대와 유기, 개물림 사고 등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하고, 반려동물 등록이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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