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6인까지 모임 가능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수도권과 제주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이 영업을 재개하고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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