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대한변협 광고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가입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로톡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성 여부를 다투기 전에 임시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다. 로톡은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호사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며 "개정 광고 규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손해가 막대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긴급성을 살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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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변호사가 가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규정은 오는 8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로톡은 지난달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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