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 재난사고, 미아찾기 등 15개 항목, 최고 2000만원 보장...물놀이사고사망,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등 5개 신규항목 추가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보장강화 나섰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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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올 7월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ㆍ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 ▲미아찾기지원금 등 20개 항목이었다.


구는 보장범위에 ▲물놀이사고사망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온열질환진단비 등 5개 항목을 추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ㆍ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ㆍ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ㆍ후유장애 등 10개 항목을 제외했다.

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부상등급을 1~14등급으로 세분화, ‘대중교통이용 시 상해사망ㆍ후유장애의 보장한도’를 증액 하는 등 보장항목을 15개로 재정비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과 만 18세 이하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아동들과 가족들이 재정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합한 항목으로 재정비, 보장한도를 증액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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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KB손해보험 고객센터 또는 금천구청 아동청년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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