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논란' 박나래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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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판례 등을 토대로 박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고발건을 이날 중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박씨를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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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앞서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다가 성적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 영상에서 박나래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고 장난스런 발언을 한 바 있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낸 뒤 하차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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