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 구성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3월 공포된 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들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고,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 임명 등에 대한 기준도 정했다.
함께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2014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와 관련해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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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8월9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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