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음주 교통사고 발생 40% ↓
단속기준 강화로 면허취소 비율은 이전보다 10%P 이상 ↑

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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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18일부터 1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195건으로 전년 동기(2921건) 대비 24.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 12월18일부터 1년 동안에는 2343건으로 역시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비해 19.8% 적게 발생했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이번 달 24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931건으로 시행 전 같은 기간(1583건)에 비해 41.2% 적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사망 사고도 감소했다. 윤창호법 시행 1년 차에는 27건에서 13건으로 절반 이상(52.0%) 줄었고, 2년 차에도 16건으로 이전보다 줄어드는 경향(40.7%)을 보였다. 3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8건으로 시행 전보다 33.3% 줄어들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6월25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을 시행했다.


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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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현격히 줄어들었다. 법 개정 1년 차(2019년 6월25일~2020년 6월2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만3482건으로 이전(1만6414건)보다 17.9% 줄었다. 2년차(2020년 6월25일~2021년 6월24일)에는 1만2363건으로 더 감소했다.


다만, 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시행 이전에는 65.6% 수준이었던 면허취소 비율은 1년차 76.3%, 2년차 77.4%로 10%p 이상 높아졌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를 병행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7월1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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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퍼스널모빌리티나 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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