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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담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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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수사심의원회 열고 이같이 결정

사건 담당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이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B씨 증거인멸 혐의 검찰 송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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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했던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수사심의위원회가)서초서 담당 팀장 및 과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결정하고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경찰서장과 과장, 팀장은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취임 약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3일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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