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의회는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와 청렴한 의회 구현을 위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관으로부터 시의원 전원 사업지구 내 토지 거래명세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의원들의 지난 5월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위해 시의원과 가족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감사관에 제출했다.
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의원 23명과 그 가족 84명에 대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같게 관내 5개 사업지구(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전까지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송유인 의장은 “앞으로도 시의회는 지위와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의 투기 근절과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 이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정치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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