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중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한도액이 5억원으로 확대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한도는 종전 1억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도금액인 5억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와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AD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경감,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