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함안군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2658건, 34억4700만원을 부과·알렸다고 15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낼 수 있다.
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 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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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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