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기성용씨 혐의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경찰이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이용해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을 인정했다.
기 전 단장의 아들 기성용 서울FC 축구선수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사문서 위조·불법형질변경 등의 혐의로 입건된 기 전 단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임차인과 기영옥·기성용 부자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함께 송치했다.
기씨 부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영농을 할 계획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부지 인근 여러 필지를 구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중 지난 2016년 기성용씨의 명의로 구입한 7700여㎡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기영옥씨의 명의로 사들인 3008㎡ 토지는 공소시효(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기 전 단장은 당지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는 거짓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성용씨는 “축구센터 건립에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에 돈만 보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경찰은 기성용씨가 농지 구입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