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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나체 유포 ‘제2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29세 김영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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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해 1300명 대상 범행
아동·청소년도 39명 포함
불법촬영 영상 텔레그램 등 통해 유포·판매
압수 영상만 5TB 달해
"영상 재유포 피의자·구매자 끝까지 추적"

9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사진제공=서울경찰청]

9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사진제공=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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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성을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며 남성 1300여명의 나체 영상을 녹화·유포한 일명 '제2 n번방' 사건의 피의자 김영준(29)의 신상이 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영준을 검거·구속하고 나이와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영준의 현재 모습은 이달 11일 오전 검찰 송치 시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뒤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준이 촬영한 영상 2만7000여개(5.55테라바이트)와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김영준을 채팅앱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음성변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여성으로 가장,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뒤 이를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 조사, 채팅앱 등에 대한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거쳐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했고, 이달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특히 남성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등 4만5000여개(120기가바이트)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에는 불법 촬영물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영준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 영상이 저장된 매체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업로드해 인터넷 유포 내역을 확인하고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남성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조의 다변화와 추적 수사기법 개발 등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울러 "채팅앱 등으로 알게 된 익명의 이성과의 만남을 미끼로 한 접근을 주의하고,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자와의 영상통화는 유사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올라와 22만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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