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중들에 입장권 절반과 위자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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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2019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9일 서모씨 등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½과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씨 등은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우리 프로축구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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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로 비롯돼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고가 적게는 수십, 많게는 5000여명에 이르는 민사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이들 중 먼저 1심 판결이 난 사건들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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