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용구 진상조사 결과 발표…"부정 청탁·외압 발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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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A 경사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봤음에도 보고를 누락했고 직속상관인 팀장과 과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초서장을 비롯한 팀장, 과장은 해당 사건이 범죄 수사규칙상 보고대상 사건임에도 보고를 누락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팀장과 과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이 전 차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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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이어집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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