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이트 유인해 수수료 명목 돈 받아 가로채

실행팀 사무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실행팀 사무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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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가상 자산 등 투자 리딩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25)씨 등 일당 1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마진거래(이더리움 거래 체결량 등을 분석해 코인 매입·매수)', '시세 차익을 통한 금 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에 투자 리딩 해주겠다며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투자·베팅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메신저 1:1 대화와 사기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투자금 등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해외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하며 범행 사무실과 도구를 마련한 뒤, 총책, 실행팀 등으로 조직을 구성, 구체적 범행 수법을 공유하는 등 범죄 단체를 조직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기 사이트를 조작해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수익금을 화면으로 보여줬고,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수익금의 50%를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부당하게 챙긴 돈으로 페라리 등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약 8개월간 추적 끝에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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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차량·계좌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약 5억 3400만 원)' 인용 결정을 받아 범죄 수익 일부를 확보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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