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네티즌들을 대거 고소했다고 밝힌 '종이의 TV' 운영자. 사진='종이의 TV' 채널 캡처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네티즌들을 대거 고소했다고 밝힌 '종이의 TV' 운영자. 사진='종이의 TV'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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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22)씨 친구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한 유튜버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네티즌들을 대거 고소했다고 밝혔다.


8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종이의 TV 등에 대한 사이버 모욕 및 정통망법 위반 네티즌 대거 고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 한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 대거 고소했다"고 적었다.


이어 "저의 메시지에 대해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 내버려 둔다면 진실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밤새서 작성한 고소장들을 보던 수사관님께서 보시더니 혐의 사실이 너무 명확하고 고소장 내용이 매우 충실하다고 한다. 바로 입건까지 되어서 일부 조사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고소장 등 여러 서류를 든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7일 이 채널 운영자는 A씨 측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종이만 콕 집어 고소한다고 하더라.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아팠나 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이라며 "언플(언론 플레이) 그만하시고 고소할 거면 어서 하시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당신네들에 대한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모욕이랑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적시돼 있는데 그럼 혹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주시는 거냐"고 덧붙였다.


'종이의 TV'는 약 1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로, 친구 A씨와 관련된 의혹을 다룬 영상을 올리며 주목받았다. 채널의 운영자 '종이'는 네이버 카페 '반포 한강 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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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관리자인 '종이'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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