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택시에 소주 광고 못 붙인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현재 지하철 역·차량에만 시행돼 온 주류광고 금지가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시설과 버스 터미널·도시철도 시설 등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0일이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 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시행되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마련됐다. 새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주류 광고와 광고물의 준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류광고의 기준이 추가·신설됐다. 앞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제한되는 방송매체의 기준에 TV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IPTV, DMB 등도 모두 포함된다. 또 주류 광고 노래는 현재 방송 광고 금지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옥외 주류광고의 금지 범위도 늘었다. 교통시설·수단의 경우 기존에는 지하철 역사·차량에서만 공고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버스,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전반과 버스 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에서도 금지된다.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도 TV와 동일하게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는 송출이 금지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를 열 경우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되는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와 기준도 명시됐다. 과태료 부과 주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광역 지자체장 또는 기초 지자체장으로, 부과 기준은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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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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