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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숙제 '망분리'…관련법은 국회서 '낮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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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개선 필요성 인정하지만
전금법 논의 늦어지면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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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안에 가장 민감한 핀테크(금융+기술) 업계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당국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면서 규제 완화의 핵심이 되는 법령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적극 활용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내 ‘금융보안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망분리는 금융사 내 내부 전산망과 외부 전산망을 분리햐야 하는 규제로, 보안성을 강화를 위해 만들어지 제도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은 망분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정책을 완화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자 망문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해 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망분리 규제를 둘러싼 고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핀테크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망분리로 인해 서비스 개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비효율이 커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개발·테스트 단계만이라도 망분리 예외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개발 환경의 비효율을 인력 확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중소·중견 핀테크 기업은 무작정 인력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내부 전산망과 외부 전산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로 25명 규모의 스타트업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이 들어가며, 업무생산성은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올해 3월과 5월 망분리 규제 위반으로 각각 3720만 원과 6960만 원의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보안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발과 비금융 업무 등에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달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2021’ 개막식에서 핀테크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서 표류하면서 망분리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과 워킹그룹을 조직해 전금법이 개정되면 하위법규를 통해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금법 논의가 늦어지면서 올 상반기 예정됐던 규제 완화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망분리가 이뤄지면 개발 시간과 비용 등 물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확인정보업) 사업자도 망분리 의무를 적용받고 있어 8월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앞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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