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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추석선물 특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광고 아냐"…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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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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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석을 앞두고 특정 제품 홍보를 위해 약국 유리창에 가격과 함께 '추석선물 특가'라고 쓴 종이를 붙인 것은 약사법이나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되는데, '추석선물 특가'라는 문구는 추석을 맞아 추석선물용으로 해당 약국에서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는 의미지, 다른 약국과 비교해서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추석선물 특가'라는 문구를 제품 홍보에 사용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약국 운영자 A씨가 서울중앙지검 소속 B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B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9년 9월 3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OO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지만, '죄 안됨'이나 '혐의 없음'과 달리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1항 4호는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2항 3호는 바목에서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추석을 맞아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먼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이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하해 의약품의 공정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가’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특별히 싸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해 특별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은 이를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보다는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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