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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허브 부산’ 부산시, BIFC 63층 입주 외국금융기관 추가 유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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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차 공모 6개사 선정이어, 7일~7월 2일 파격 조건 모집

‘부산 D-스페이스’ 해양·파생 특화 금융 기능 강화, 디지털 금융 활성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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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부산시 D-Space)에 기업가치가 100억달러 이상인 ‘데카콘’ 외국 금융기관을 추가로 유치한다.


지난해 12월 1차 공모 6개사 선정에 이어 외국금융기관 등을 추가 유치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까지 2차 입주 희망 기관(기업)을 모집에 들어갔다.

‘부산 D-스페이스’는 부산시가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전체 면적 3,057.24㎡ 중 1,016.09㎡의 규모로 부산 금융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역량 있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외국 금융기관 등 10개사 내외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입주하는 외국금융기관은 1인당 10㎡ 내외의 공간을 3년 단위로 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비, 인테리어 등은 자부담이다.

사업수행 평가를 통해 2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국내 금융업 관련 자문 및 금융·투자 정보 제공, 외국인 임직원 대상 국내 금융 및 생활환경 안내,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 자격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신규 진입하는 상주 인원 1인 이상인 ▲외국 금융기관 ▲핀테크 관련 외국기업 ▲최근 3년간 펀드투자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국내·외 벤처캐피탈 ▲금융 관련 정부기관·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다.


부산 내에서 이미 영업 중인 기업(기관)이 사무소만 이전하려는 경우는 제한이 따른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시설 보안 등을 고려해 고객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소는 제외된다. 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와 가상화폐 채굴 또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도 제외된다.


입주 희망 기업은 7일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시는 그동안 외국금융 기관 유치를 위해 해외금융기관 유치 기업설명회(IR), 글로벌 금융행사 참석 및 상담회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0년 12월 1차 공모를 통해 한국시티은행, GBR Capital Limited 등 6개사를 선정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 금융의 메카인 BIFC 63층에 우수한 외국금융 기관 등의 유치로 부산이 글로벌 자산운용 및 4차 산업의 핵심인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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