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직원 1명 확진 … 6일까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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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시의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의회 청사가 폐쇄됐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층 의회 사무처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의회는 청사를 오는 6일까지 임시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나섰으며, 시의원 30명과 의회 사무처 직원 10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최근 방문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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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에도 시의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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