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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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기 성남시 재개발 지역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땅과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후 지난해 6월 판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A씨 매입 후 성남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돼 A씨가 재직 시절 입수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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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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