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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요건 갖춘 거래소 단 4곳…금융당국 '옥석가리기' 본격화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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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암호화폐 거래소 비공개 간담회 열어
특금법 신고 관련 컨설팅 진행
은행권, 여전히 실명계좌 제휴 꺼려 '무더기 폐업' 가능성↑

특금법 요건 갖춘 거래소 단 4곳…금융당국 '옥석가리기' 본격화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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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 일환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등록 컨설팅 절차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20곳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거래소부터 살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대마불사' 원칙이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권이 여전히 제휴를 꺼리고 있어 이들 거래소 역시 ‘무더기 폐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금법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 단 4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20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가상화폐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주관한 첫 번째 행사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가상화폐 사업자 관리를 위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20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적게는 60곳에서 많게는 2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 거래소만 금융당국의 초대를 받은 셈이다.

이들 거래소의 공통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이라는 점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해 신고해야만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만 간담회에 부른 것을 두고 업권에서는 금융위가 가상화폐 관리·감독의 첫 행보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영세한 업체가 너무 많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해도 까다로운 신고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실제 특금법 유예 기한이 3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전무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간담회에 초대된 20개 거래소가 공통으로 ISMS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보면 금융당국이 이들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싶다"며 "이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는다"고 했다.

특금법 기한 끝나는 9월 말 '무더기 거래소 폐업' 우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업계에 사실상 '대마불사' 원칙을 적용해 열악한 중·소형 거래소의 정리를 유도하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비중이 절대적인 이들 거래소만 살려도 시장에서 제기되는 '무더기 거래소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의 컨설팅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금법 유예 기한이 끝나는 오는 9월 말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열악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ISMS의 85개 평가 항목을 통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가 하더라도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는 것은 여전히 힘든 과제다.


ISMS 인증과 은행권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 특금법상 신고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채운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에 불과하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은 은행(KB국민·하나·우리은행)들은 모두 향후 제휴 계획이 없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아진 상황"이라며 "고객 유치 효과도 있지만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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