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동의의결 신청 기각…요건 미충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건에 대한 삼성 측의 동의의결 신청을 3일 기각했다.
이날 공정위는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전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 사무처(검찰격)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달 12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 측의 동의의결 신청에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었다. 1차 심의에선 본안을, 2차 오전 심의에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사내식당을 개방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향후 5년간 300억원을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지원하고, 1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는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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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만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합의를 속개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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