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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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유튜버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한 유튜버를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유튜버는 전날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선 정 변호사가 SBS 소속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에서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17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저와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이들은 반드시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도 "해당 영상에 나온 내용 모두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공문을 통해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자행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인다"라며 "계정 운영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신원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신원정보를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초서로 제공해주길 바란다"며 "방침상 임의적인 제출이 어렵고 법원의 영장 등 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 발신인 또는 서초서 해당 부서에 알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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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앤파트너스는 전날 홈페이지와 블로그 공지를 통해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A씨와 그 가족,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공개·명예훼손·모욕·협박 등 모든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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