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담합 건설사들 679억 배상해야"
법원, 철도공단 일부 승소판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불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70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건설 등 28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 등 20개 건설사는 공동으로 공단에 679억35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삼부토건에 대해선 회생채권으로 12억여원을 확정했다. 다만 소송 제기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삼환기업, 극동건설, 남광토건 등 3개사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나머지 4개사인 쌍용건설, 동부건설, 경남기업, 풍림산업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소가 취하됐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 송정을 잇는 총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사입비 8조3529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특정사가 낙찰받게 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고려개발, 계룡건설산업, 한신공영 등의 주도로 3개 그룹으로 나눠 공구별 사전 낙찰 예정사를 선정하고 들러리를 내세운 것이다.
이 같은 담합 행위로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공구별 낙찰사로 선정됐고, 이후 공단은 이들 낙찰사에 공사비로 모두 2조8611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들 건설사의 입찰 담합 행위로 낙찰 금액이 높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단은 2015년 5월 9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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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측은 법정에서 손해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감정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액 산정 방법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런 통계학적 추정 방식에는 필연적으로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다"며 건설사들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80% 상당액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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